"6월 이후 집 팔면 세금폭탄…지금 빨리 팔아라"
"5월말까지 팔아라" 사실상 종용
신용대출·편법증여 집중 단속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18일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올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인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 부담 증가 사례도 소개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3100만원이지만 6월부터는 6억4100만원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6월 1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500만원 나온다. 6월 이전(47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뛴다.
정부가 이미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실사례를 들어가며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빨리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1년 내 주택구입 금지 등 규정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기일이 올해 안에 도래하는 1만 건에 대해 약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해 편법 증여를 막는다.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