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신(新)유형 갑질’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 산하 ‘감시 분과’ 아래의 4개 세부 분과 중 ‘플랫폼 분과’와 ‘모바일 분과’를 폐지하고 대신 ‘앱마켓 분과’와 ‘O2O( 온·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감시 분과는 기존 ‘지적재산권 분과’ ‘반도체 분과’와 이번에 신설된 ‘앱마켓 분과’ ‘O2O플랫폼 분과’ 등 4개 세부 분과 체제로 개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상품별로 나뉘어 있던 세부 분과를 서비스 종류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앱마켓 분과의 주요 타깃은 구글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자사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O2O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의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 배달기사와 연계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배달의민족 등을 감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숙박업체들이 자사 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 앱에서 불거진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감시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