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측 변호인은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인재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뉴삼성'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콘트롤타워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의 핵심 사안에 대한 중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용 변호인 "본질은 前대통령 직권남용…판결 유감"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그래픽=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