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경미한 자동차 사고 합의는 카톡으로 합의 가능"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희망할 때 카카오톡을 이용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가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비대면 합의 서비스는 한화손보 자동차보상 담당자가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받게 된다.

이준호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