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기아차의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여부를 가르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개정 규정은 즉시 시행됐지만 에너지효율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배기량에 따라 달랐다. 앞으로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된다.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배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유리해진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친환경차 세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다.

앞서 지난해 기아차는 쏘렌토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세제 혜택 적용 가격으로 사전 계약을 받았다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배기량 1000~1600㏄ 미만 하이브리드차는 L당 15.8㎞ 이상의 연비 기준을 맞춰야 했지만, 이 모델은 1598㏄ 엔진에 연비가 L당 15.3㎞였다.

새 규정을 따르면 이 모델도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소형이 아닌 중형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따르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준이 바뀐 만큼 7월부터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이선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