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수액(경구수액) 제품으로 유명한 링거워터는 최근 사명을 제품명과 같은 링티로 바꿨다. 기존 회사 명칭에 ‘링거’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해 고초를 치렀기 때문이다. 이원철 링티 대표는 “사명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마시는 수액이란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링거와 워터(물)를 합쳐 사명을 지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문도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제품명에 링거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회사 이름으로는 괜찮다는 식약처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식약처의 단속을 받았다. 제품 내부 포장지와 설명서에 표시돼 있던 ‘링거워터’란 문구 때문에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그해 11월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링거워터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며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 고발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다행히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회사와 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는 “위탁생산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링거워터가 과태료 금액을 보전해줬다”고 했다.
식약처 발표 후 회사 매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식약처 발표 직전 월 18억원까지 늘었던 매출은 이후 월 1억~2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듬해 3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식약처 발표 이후 이미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며 “회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조건 없이 환불 요청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17년 링티를 개발했다. 한겨울 야외 훈련을 나가면 탈진하는 군인이 나왔는데, 처방용으로 가져간 링거가 추운 날씨에 얼기 일쑤였던 게 개발 계기였다. ‘입으로 마시는 수액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군 내에서 동료 군의관들과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현역 군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가해 육군참모총장상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섰다. 링티가 온라인 유통몰 등에 출시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100만 포 이상 판매돼 그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식약처 고발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그는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위기를 극복한 링티는 누적 판매량 1500만 포를 돌파하며 수분 보충 식품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 회사 매출은 2018년 16억원에서 2020년엔 140억원(추정치)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막는 건 당연하지만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해 상호 선정의 자유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LG하우시스가 창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LG Z:IN(지인) 환기시스템’(사진)을 12일 선보였다.거실과 침실 등 외부 공기와 접하는 창호 옆에 시공하는 창호 결합형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제품이다. 제품 내부의 감지 센서가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시스템이다.환기 때 배출하는 실내 공기와 유입되는 실외 공기의 열에너지를 교환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전열교환기를 적용했다. 겨울철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할 때 실내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온도 변화 없이 환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 앱 ‘LG지인 링크’를 통해 외부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제품을 작동시키는 게 가능하다.기존 창호에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창호를 교체할 때만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제품 높이는 창호와 동일하고 폭은 18.5㎝ 수준으로 슬림해 시공하기 편하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 중 53.3%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 복수응답 가능)를 꼽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10.8%)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가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선 전체 기업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지분 등을 상속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후 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항목이 뒤를 이었다. 중기인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 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축소’(57.0%)를 제시했다. 사후 요건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요구했다.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방식으로 ‘증여를 통한 승계’(74.6%)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마시는 수액(경구수액) 제품으로 유명한 링거워터는 최근 사명을 제품명과 같은 링티로 바꿨다. 기존 회사 명칭에 ‘링거’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돼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치뤘기 때문이다. 링거워터의 이원철 대표는 “사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했다. ◆과대광고 논란에 매출 급감이 대표는 2017년 마시는 수액이란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링거와 워터(물)를 합쳐 사명을 지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문도 받았다. 이 대표는 “제품 이름에 링거가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만 회사 이름으로선 괜찮다는 식약처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식약처의 단속을 받았다. 제품 내부 포장지와 설명서에 표시돼 있던 ‘링거워터’란 문구 때문에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수액(링거)는 주사를 통해 혈관에 주입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취급받지만, 입으로 먹는 경구 수액의 경우 식품으로 허가받아 유통되고 있다. 현행 상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명칭이나 영업소의 명칭, 성분 등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이 대표는 “2019년 개정된 상품표시광고법에 ‘영업소 명칭’도 법 안에 규정돼 식약처 입장을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뒤 링거워터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며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의 고발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그뒤 다행히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회사와 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수 천만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는 “위탁생산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링거워터가 과태료 금액을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식약처의 발표 이후 회사 매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발표 직전 월 18억원까지 늘었던 매출은 이후 월 1억~2억원까지 쪼그라 들었다. 이같은 상황은 이듬해(2020년) 3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는 “식약처의 발표 이후 이미 구매를 했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며 “회사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조건없이 환불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사명 선정 제약 여전히 커 이 대표는 특전사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17년 링티를 개발했다. 한겨울 야외 훈련을 나가면 탈진하는 군인이 나왔는데, 처방용으로 가져간 링거가 추운 날씨에 얼기 일쑤였던 게 개발 계기였다. ‘입으로 마시는 수액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한 그는 군 내에서 동료 군의관들과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섰다.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기존 수액 주사 등을 부업으로 했던 의료계의 반발도 있었다. 그뒤 사명 논란을 겪으며 그는 한때 ‘사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회사는 현재 회복세에 있지만 당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한때 원형 탈모가 왔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이같이 사명과 관련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곳은 링거워터 뿐만이 아니다. 의약품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발표했던 스타트업 배달약국도 작년 말 이름을 ‘닥터나우’로 바꿨다. 약사법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명칭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일부 약사들이 업체를 신고했고,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혀 해석해 상호 선정 자유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