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인수 전 근로자 비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
영업 양도 계약에는 근로계약도 포함되므로 영업을 양도받은 기업은 기존 직원이 영업 양도 전 저지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가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이 영업 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는 2015년 11월 18일 비코트립의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오마이홀딩스와 비코트립간 영업 양도 양수 계약에는 비코트립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오마이홀딩스가 인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도 오마이홀딩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근로자 A씨도 오마이홀딩스와 2016년 3월 1일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코트립에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근속기간, 연봉까지 모두 소급 적용했다.

근로자 A씨는 비코트립에서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0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고객과 거래처가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드러나자 오마이홀딩스는 A씨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포괄적 영업양도' 법리 오해를 지적한 대법원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오마이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했다. “영업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설사 개별 채권양도 대상이라고 해도, 채권양도에 대한 A씨의 동의나 승낙(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인 영업양도에 근로계약도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용자 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돼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개별 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근로자 보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포괄적 영업 양도의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영업 양도 양수와 관련해 기억해 둘 만한 판결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