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 판매 규제인 ‘25% 룰’을 핀테크 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 룰은 은행마다 연간 신규 보험 판매액에서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관 정책 협의체인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에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안은 이달 예정된 6차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금융지주,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 핀테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험 비교 핀테크 업체에 방카슈랑스 25% 룰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핀테크 업체도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보장 범위와 금액을 비교해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보맵, 굿리치 등이 있다.

협의회에서는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성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 25% 룰을 핀테크 업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페이 등은 직접 보험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핀테크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험 비교 서비스는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달리 특정 보험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중개 형태가 같다는 이유로 똑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좋은 보험이 나오면 특정 보험사 판매 비율이 25%를 넘기도 한다”며 “이 규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소비자가 보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