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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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에는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내년 목적예비비 3조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580만명 대상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번째 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에게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액수는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밖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앞서 4차 추경으로 지원한 개인택시 운전자 16만명,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금지업종은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다.

기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자나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내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을 개시해 내년 1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30만명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를 거쳐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명칭은 '새희망자금'(4차 추경)에서 '버팀목자금'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과 구분하고 소상공인만 선별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원금 명칭을 새희망자금으로 바꿨다. 이번에 다시 버팀목자금으로 개명한 것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혼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원금 이름을 바꿔 신청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게 아니라 지원금 집행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새희망지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7만 건"이라며 "현재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배달영업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점포도 집합제한·금지업종일 경우 일괄 특별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고 실제로 영업이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자가점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고 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