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M&A)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느린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8일 DH와 우아한형제들의 M&A를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량을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공정위는 또한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사가 분리·독립 운영을 해야 하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배민 배달원으로 유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데이터(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도 금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민이 합칠 경우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포인트 이상으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 앱이 없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터넷 검색과 연계한 네이버 주문 서비스도 요기요와 배민에 충분한 경쟁압력을 주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포털이나 지도앱을 통해 음식점을 검색한 후 주문버튼을 통해 주문하는 네이버 간편주문의 지난해 거래실적은 배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정보자산의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양사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해 이탈가능성이 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DH 측이 주장한 기업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M&A)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사진=배민·요기요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M&A)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사진=배민·요기요 제공
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DH 측은 양사의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해 배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이 증가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DH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6개월 내 매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하자 DH는 공정위 사무처의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사무처를 지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