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고용노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109만4천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내년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내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내년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준 강화 =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등 지원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천720원으로 1.5% 인상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내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내년부터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내년 1월부터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