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행정·안전·질서

▲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자치경찰제 도입 =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내년 달라지는 것]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100종으로 확대 =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 달라지는 것]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 납부만 가능하나 1월 21일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신용·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다.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 현재 9개인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 국·한문 혼용 법전을 순한글 법전으로 시험장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도입 = 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내년 달라지는 것]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