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 통일·외교

▲ 4월부터 국내 거주 이산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국가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 범위가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