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으면 대목으로 불렸던 연말 쇼핑가와 식당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한산하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예년 같으면 대목으로 불렸던 연말 쇼핑가와 식당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한산하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약 290만 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초부터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추석 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액이 커졌다. 당정이 경영안정자금은 물론 임차료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3조원보다 많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노래방·헬스장 300만원, 식당·PC방 200만원…지원금 5조 넘을 듯
올 9월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그 외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었다. 다음달 지급될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지원금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분이 별도 책정되긴 했지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 지원금 안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인 택시업의 경우 2차 지원금 때는 개인택시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법인택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총 580만 명에게 지급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 9월 실시했던 지원을 한 번 더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도 일정액의 경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전용 음압병상을 늘리는 데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에겐 내년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해줄 계획이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의 총 수혜 대상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은 1월 초 바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거론됐던 설연휴 직전(1월 말)보다 집행을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수일 안에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매출증빙서류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빠른 확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5차 지원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백신의 조속한 도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이동훈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