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6개월간 감면
하나금융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최대 50%의 임대료를 깎아줄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선 임대료 3개월간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에선 임대료를 30% 감면 조치를 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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