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해당 기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