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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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밤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심문을 약 4시간50분가량 진행하고 이날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 문건 중 324건을 복구했으나 120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난 그해 6월15일까지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대폭 낮춰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론이 나오도록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압력을 넣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직무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가 이뤄진 상황에서 발부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윗선'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