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산 가금류 생산물도 반입 안 돼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가금류(닭, 오리)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3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 3일 0시부터 전국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시행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신속히 조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다만 가금류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는 전북과 경북(대구 포함)산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도는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및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