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는 세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느냐(소득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느냐(세액공제)가 다른 점이다.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준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