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해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진칼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현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2일 예정대로 한진칼에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차례로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남정민/강경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