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단가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153억원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총 12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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