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적정성 관련 조사를 끝내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약 3년간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관련 과징금 8100만달러(약 900억원)를 부과했다. 현대차는 5400만달러, 기아차는 2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NHTSA와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또 각각 4000만달러, 1600만달러를 안전 성능 측정 강화 등을 위해 투자하기로 NHTSA와 합의했다. 두 회사가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달러, 기아차에 2700만달러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투자 비용을 더하면 현대·기아차는 약 1억37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 적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미 검찰은 지난 6월 무혐의로 이 사안을 종결했다. 집단소송 고객과는 지난해 합의한 상태다. NHTSA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현대·기아차의 리콜 관련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평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