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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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5일 내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기존에는 홈택스를 통해 당해연도의 종부세만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년 뒤까지의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종부세 폭탄' 예상서비스 내놨다
국세청은 이날 2020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종부세액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를 포함해 3개연도의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본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나이 등을 넣으면 해당연도의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다.

가령 강남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해당 창에 '은마아파트'를 치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을 알게 된다. 이 공시가격을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본인의 보유기간과 나이를 입력하면 올해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내년과 2022년의 공시가격 변화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은 예상할 수 없어 각자 임의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코너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기'창을 클릭해 활용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