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운영프로그램)에 입점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배달 앱(운영프로그램)에 입점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배달 앱(운영프로그램)에 입점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 가맹점을 조사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1~3곳으로, 해당 가맹점이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대표 메뉴 약 5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맹점 전체가 모든 입점 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메뉴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19곳은 각자 입점한 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