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3월 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시, 대한항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연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6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반발하며 고충 민원을 내자 5개월 동안 양측 이견을 조정해 왔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조정회의가 끝난 뒤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권익위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매각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엔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직접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LH가 우선 사들이는 ‘제3자 매입’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LH는 송현동 부지를 사들인 후 현금 확보가 한시라도 급한 대한항공 측에 부지 대금을 내년 초 지급한다.

LH가 부지를 매입하면 서울시는 이를 시유지와 맞바꿀 예정이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와 LH 간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마포구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각 가격은 별도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에 매각한다는 큰 틀만 합의를 이뤘으며 매각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서울시가 부지 보상비로 제시한 가격은 시세를 훨씬 밑도는 4670억원이어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