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지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지점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지점 늘어난다…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 설치를 지점은 신고제로,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저축은행은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실 우려가 높아 인가제로 운영됐다.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업권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 업무로 구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 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점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중과실로 개선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은행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해 변제해야 한다. 연대 책임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까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