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건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된다. 나중에 담보가치가 변해도 금액은 유지된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이 깎이는 일은 없다.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입자가 손해를 보진 않는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한다. 이때 처분가격에서 그동안의 연금 지급액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을 원칙으로 설계됐다.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40~60%만 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담보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로 옮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철거로 인한 담보주택 멸실은 연금 지급 정지의 ‘예외사유’로 인정돼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입주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등은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집에 선순위 대출이 끼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출 한도를 설정, 목돈을 미리 빼서 선순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