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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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보다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급증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조세심판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5243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접수는 3878건, 이월이 1365건이었다. 전체 청구 건수와 신규 접수 건수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8년 1102건에 비해서는 5배, 2013년 2658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국세 심판청구는 2008년 5774건, 2013년 6720건, 지난해 6211건 등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1439건이었다. 부가가치세 1300건, 법인세 974건, 종합소득세 9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문진주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2020년 납세자 포럼에서 '국세와 지방세간 조세행정의 협력과 납세자 권익증진'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세원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율과 공제 여부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경우엔 중복 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세제와 조세행정을 선도하는 '조세제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