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 사업으로 재기를 노리는 ‘타다’의 운영사 VCNC가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앱 기반 미터기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탄력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열린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VCNC 관련 안건 3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의위는 VCNC의 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허용했다.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의 GPS 정보로 차량의 위치와 운행 시간 등을 파악해 계산 요금을 산출하는 장비다. 지금까지 택시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쓸 수 있었다. 요금 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시의 수급과 시간대 등을 두루 고려해 요금을 차별화하는 ‘탄력 요금제’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띈다. 기본 운임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따르지만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금을 깎아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택시 기사 자격을 얻는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시 운전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달 정도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엔 상황이 달라졌다. 자격시험의 빈도가 뜸해졌고 응시 인원도 엄격히 제한했다. VCNC는 샌드박스 통과로 운전기사 선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간편 본인인증 앱과 계좌인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SK텔레콤),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위대한상사) 등이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관련 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타트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