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서도 세금을 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이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환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20%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다만 1년치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가상화폐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매매차익 과세는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물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