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안전 운전하는 보험 가입자에 월 1만원 상품권 제공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매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안전운전 성과에 따라 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출시한다.

캐롯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퍼마일' 가입자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과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뒤 안전운전 기준(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을 충족했을 경우 제휴사인 SK텔레콤이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한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 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운전 습관 연계 보험(UBI)'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화생명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그간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간편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선보인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페이히어)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 등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