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는 내년 상반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OS를 공급하면서 맺은 반파편화협약(AFA)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등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발송할 전망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