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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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유럽에서 필립스 조명 계열사 케이라이트(Klite) 제품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침해 판결을 연이어 받아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유통사가 판매한 케이라이트 조명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독일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은 회수돼 파괴될 전망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필립스 계열 조명의 회수 및 파괴를 이끌어낸 특허와는 또 다른 특허"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달 케이라이트의 다른 조명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유럽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이 서울반도체의 휴대폰 백라이트(BLU)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도 내놨다. 해당 제품 역시 앞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2017년 10월 이후 판매된 제품은 모두 회수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특허를 침해한 휴대폰 업체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30여 건의 굵직한 LED 특허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지난 20년간 1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LED 기술을 진화시켜 온 결과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해지고 창업 투자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