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10개월 만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다만 재판을 앞둔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 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위원 3명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법원 몫으로 지정했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도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심리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