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도읍 의원 "윤석열 국감 답변, 전혀 예상 못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권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순기능 측면이 보장되는 선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중 재계가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상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 ‘존폐의 위험을 느낀다’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제계 의견을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1 야당(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은 보류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처리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정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각계 각층, 특히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다”며 “국내외 입법 사례와 판례 등을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소수 주주의 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실제 국가 세수를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며 “두가지 입장을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측 입장에 대해 “이렇게 중차대하고 무거운 법률안을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을 ‘임대차 3법’처럼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은)당시 법사위에서 역기능, 부작용이 걱정되니 시범 지역을 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때도 내가 두렵다는 표현을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규제 3법을 임대차 3법처럼 강행처리하면 ‘전세대란’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 의원은 법률안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특정한 상황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투기세력들이 추천한)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와 기업 경영 노하우, 산업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통된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치를 할 의향은 없냐’라고 한 김 의원의 질문은 이번 국정감사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았다. 그는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윤 총장의 답변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민주당 측 의혹에 대해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윤 총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험난한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단독] 김도읍 의원 "윤석열 국감 답변, 전혀 예상 못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했다.

▷정기국회 시작되면 법사위원회가 상법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들을 다룬다.

“각계 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경제계에서 특히 걱정이 많다. 무조건 기업인들의 말을 듣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외 입법 사례와 판례 등을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며 마치 좋은 제도인 것처럼 네이밍했는데(이름붙였는데), 마냥 끌려가거나 현혹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려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소수 주주의 권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실제 국가 세수를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상위 1% 기업이 전체의 96%를 부담한다. 이런 기업들이 해당 법안(상법 개정안)에 대해 ‘존폐의 위험을 느낀다’며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다. (이런 재계 의견을)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처럼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당시 법사위에서 역기능, 부작용이 걱정되니 시범 지역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을 부른 거 아니냐. 그때도 내가 두렵다는 표현을 했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무거운 법률안을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건 난센스다. 국민들이 176석을 민주당에 준 의도가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라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또 ‘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도 없다.”

▷정기국회라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단계가 되면 찬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상법, 집단소송법 등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총론엔 동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소수 주주 권리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균형있고 바라봐야 한다.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순기능적 측면이 보장 되는 선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과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니 당 차원에서 법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진다.

“방금 설명한 얘기들을 김 위원장에게도 그대로 말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다른 말씀은 없었다.”

▷상법 개정안은 쟁점이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5개, 정부안은 3개 정도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쟁점들이 궁금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일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같은 쟁점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다뤘다.

“특정한 상황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와 기업 경영 노하우, 산업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통된 주장이다.”

▷재계가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보면 되나.

“정부 안을 보면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외국 입법 사례, 판례를 보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논의됐다. 당시에도 법사위 간사였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솔직히 민주당의 속뜻을 잘 모르겠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어떻게 보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을 정하겠다.”

▷입법기관인데, 사견을 전제로 얘기해달라.

“외국의 입법 사례가 거의 없다. 판례를 통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라는 소송 요건이 과도하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고민해 보겠다. 다만 ‘정기국회’처럼 시한을 못 박고 논의하는 것엔 반대한다.”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동의 할 수 없다. 시장경제, 자유주의는 우리 당이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 가치다.”

▷여당이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뜻과 무관하게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심사해 왔던 전례가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도 민주당이 많다.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방법이 없다.

“(잠시 뜸을 들인 후) 맞는 말이다.”

▷올 국정감사 최고의 장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에 뛰어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김 의원의 질문이다. 그런 윤 총장의 대답을 기대했나.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다.”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냐”고 재차 물었다. 짜고친 고스톱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이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국회로 나와 말할 기회가 없다.”

▷야권 대선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다.

“윤 총장도 험난한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도 김 의원이 제기했다. 소회가 궁금하다.

“법과 제도상으로 19일간 병가를 갔다와는데 병가 명령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병가 사유인 ‘무릎 추벽증후군’에 대해 ‘10~20분이면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정형외과에서 가장 간단한 시술’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을 수호하는역할을 맡는 법무부 장관직에 있다면 국민들에게 송구하는 마음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이번 정부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