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당초 계획에 따라 올해 말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나와 따로 논의를 했다"며 "10억원이냐 3억원이냐를 놓고는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부총리의 의견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다"며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으나,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내심은 금융위 입장에선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세형평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