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가 차 몰고 쇼핑"…보험사기 '활개'에 칼 빼든 금감원
#.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버젓이 운전을 해 장을 보러가는 등 멀쩡했다.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대응단은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위해 전체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8년 진행했던 전수조사의 연장선 상"이라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자료 요청 단계로 향후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8년에도 같은 맥락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보다 680억원(9.3%) 늘어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적발된 사기 유형도 다양했다. 무등록 렌트카 업체가 40여대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 역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