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관련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올해 10억원 이상에서 내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최근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저는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2개월 간 이런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 물러나기로 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취임해 1년 11개월동안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다. 기재부 장관으로는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두번째 장수(長壽) 장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직을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한 뒤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