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에 관한 화장품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조원에 따른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제조원 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조원 표기를 자율로 하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9월 발의된 데 대해 "식의약품, 건식, 의료기기 등의 제품엔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도 제조원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브랜드들이 제조원 표기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쉽게 베낀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출 증대에 제조원 표기 삭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량 제품의 사후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원료관리부터 제조과정까지의 공정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화장품의 제조원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 주장의 핵심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겉포장에서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현행법을 '제조원 자율 표기'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