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이화수전통육개장 홈페이지 캡처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이화수전통육개장 홈페이지 캡처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주)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다섯 차례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비용 4150만7000원 중 절반가량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화수(주)는 이후 비용 지출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화수(주)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