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9일 전세대출금의 원리금을 함께 갚으면서도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소득이 줄어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였을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일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다. 원금은 최소 5% 이상 갚아야 하며 2년 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는 동안 주택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빚을 갚아야 한다. 보증료율은 대출금의 0.05%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얻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에도 유리하다.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원리금으로 1200만원을 상환해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자만 갚아서는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렵다. 강승모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팀장은 “연 2%대 대출을 갚으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 다수다.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를 할 경우 전세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은 이유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