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을 찾은 고객들이 재고면세품 구매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지난 8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을 찾은 고객들이 재고면세품 구매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관세청이 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이다. 따이궁 등 해외 면세 사업자들에게 면세품을 보내주는 ‘제3자 국외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보유한 재고 상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치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까지 6개월 간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업계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자 이 조치를 연장했다.

제3자 국외반송은 따이궁 등 해외 면세 사업자들에게 면세점이 판매하는 제품을 보내주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며 이동이 어려워진 보따리상들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단 법인 사업자가 아닌 해외 개인 구매자들은 제3자 반송을 이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