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여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앞서 지난 6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