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나로마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에게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22억 12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하나로 유통 물류흐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협하나로 유통 물류흐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협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점포로 직접 배달하는 것에서 농협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물류센터에서 하나로마트까지 배송해주는 대신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여기에 성과장려금까지 받아간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1명씩의 직원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 신촌점 매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일하게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 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