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내년부터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미래 투자와 최저임금, 임대료 등 비용 상승에 대비하기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과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지난 8월 1차 조사때(61.3%)보다 28.9%포인트 높아진 90.2%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34.1%로 가장 많았고,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 발생시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월한다”가 48.4%, “사용한다”가 51.6%로 비등하게 나왔다. 이월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4.6%를 차지했고, ‘미래 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이 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가 21.6%를 나타냈다.

설문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한다”(24.8%)는 의견과 “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19.9%)는 견해도 많았다.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회사)에 대해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유보금은 초과 유보소득으로 보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49.3%는 가족회사로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속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