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주부 A씨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 쓰다가 연 745%의 초고금리를 무는 사기를 당했다. 한 달간 190만원을 빌리고 308만원을 갚아야 했다. 불법 사금융업체는 A씨에게 연 24%로 3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람들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건수가 올해 상반기 2만6077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부터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 등을 모두 더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2만2491건)보다 15.9% 늘었다. 대출사기만 놓고 보면 피해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1만3530건이 신고돼 지난해 하반기(1만192건)보다 32.7%, 지난해 상반기(6250건)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다만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9290건)보다 7.5%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금융상담은 지난해 하반기(4만1675건)보다 10%가량 줄었다.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을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알려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그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과 구제방법 등의 정보를 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받을 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