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패션 전문 온라인몰 무신사가 6개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언론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기 전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플러스, 뉴스엔미디어, 오에스이엔, 엑스포츠미디어, 뉴스1, 뉴스미디어그룹 등 6개 언론사는 이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지난 8월 무신사와 조만호 무신사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인 무신사가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사진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억2659만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올해 3월께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시한)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후 2개월이 지난 5월 말께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며 “최근에 6개 언론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관련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