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사망하면 저작권은 아프리카TV가"…불공정약관 덜미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중 5개의 불공정 조항을 최근 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와 네이버의 약관을 고친 데 이어 올 초 트위치tv의 약관을 시정하는 등 최근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BJ의 사망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인데,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자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이용고객들의 손해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으로 부과되는 의무나,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의제기 절차나 문제 시정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프리카TV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도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 등을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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