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모든 앱 결제에 30%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앱 마켓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구글 방침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산업에서 반경쟁 행위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치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 관련 사건도 빠르게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의 OS를 견제하고 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들을 옥죈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간담회를 비롯해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