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정위의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의 ‘시범 케이스’로 삼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직접적인 조작뿐 아니라 알고리즘 변경을 통한 조작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이런 네이버 제재의 배경에는 플랫폼법 입법을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공개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체 추산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의민족 등 26개 서비스가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비상설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ICT 기업을 대상으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왔다. 공정위 제재의 대부분이 국내 업체에 집중되면서 업계에서는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